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수능을 친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토익시험 장소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혹은 자주 사용하면서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운전면허증 재발급받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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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분실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 그리고 경찰서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재발급 접수를 위해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컴퓨터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면허증 수령은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 오전7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다른 방법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받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방법 역시 불편하지 않고 간단한합니다. 신분증과 수수료, 구비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접수당일 운전면허증이 바로 발급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 경찰서를 방문해서 운전면허 재발급을 받는 방법 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장보다 경찰서가 가까운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정 절차라면 운전면허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제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 입구에서 경찰서 방문 요건을 밝힘 -> 종합 민원실로 이동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를 제출
이 때, 경찰서는 지구대나 파출소와 착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운전명허증 재발급이 안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는 7,500원 입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7,500원
인터넷을 살펴보니,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러 갈 때,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정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증명사진을 여러 장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신청 시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운전면허증 최소 발급시 등록해 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증 사진을 일부러 바꾸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증명사진을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미리 찍어둔 최근 증명사진이 있다면 지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새로 찍을 필요까진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 운전면허증 재발급 증명사진: X
이렇게 신청이 끝나면, 2주 뒤에 신청할 때 제시했던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할 때 드는 수수료는 7500원인데요. 만일 2주 뒤에 경찰서로 찾으러 오기 어려운 분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면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령: 등기우편으로 가능
서류 한 장과 수수료, 신분증만 있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모두 끝납니다. 민원실을 찾기 위해 경찰서 본관에 들렸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분들은 1시간 씩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볍게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적성검사입니다. 2011년 12월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적성검사 주기: 10년
그러니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날짜를 꼭 확인하고,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검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지 10년이 아직 안되었다면,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다시 적성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블로그에 자동차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돈을 아낄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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