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사항, 압류, 구조 변경사항 등 해당 자동차가 생산되어 폐차되기 까지의 변경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타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 등록 차량과 소유주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표적으로 민원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는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확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발급 대상 차량에 따라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본인확인을 거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지문인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비용 및 준비서류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비용은 300원이며, 열람만 하시는 경우에는 100원입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에 한해서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는 발급 신청 즉시 교부가 가능합니다. 단, 동주민센터 발급시 말소차량은 즉시발급 불가이 불가하며, 팩스민원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해당 자동차의 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주소만 신청서에 기재하면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단, 주소가 틀리거나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 등록차량인 경우에도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역시 신분증이며 교부에 300원 열람에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시 FAX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에 발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에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우편 발송도 가능하며 우편 발송시 일반우편 320원 ,등기우편 1,95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관내 외 3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참고사항
본의명의 차량은 차량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차주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잊어버린경우, 차주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으로 담당자 통해 차량번호 확인 가능, 차량번호는 신분증지참하여 내방시 확인가능합니다.
타인의 발급시는 차량번호, 소유주 성함만 확인하면 되나 주소는 번지는 나오지 않고 동까지만 서류에 기재되어 나오니 참고하세요. 법원 소송중에 판결문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가능 여부는 판결문이 있어도 차량번호를 모르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변경된 소유주의 내용이 다 포함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구청에서만 가능하고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함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니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급적 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유주가 동일인이면 여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에 신청서 한 장에 작성 후 차량번호만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이전 차량번호로 바뀐 차량번호 이력 확인 시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해도 확인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내방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영문발급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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