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술먹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처벌 수위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실수하면 인생이 처참해지게 되는 무서운 음주운전, 이제부터 처벌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음주운전 사고 현황
과속, 무면허 운전과 함께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 사고 발생수와 부상자/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18만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2018년 5년간
음주운전사고 107,109건 발생
2,441명 사망하고 186,391명 부상
2018년 말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나요? 군 휴가를 나왔던 한 청년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사건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 친구분들의 국민청원 등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음주운전 벌금 에서 개정되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음주운전 벌금 형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즉, 입에 한잔도 술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한잔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피해를 입힌 상대방과 가족에게도 엄청난 심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치사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대리운전 비용 몇 만원이면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삶의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3년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한 경우,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 2회이상 음주운전시 처벌
딱! 한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음주운전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주변에서도 음주운전의 낌새가 보이면 절대적으로 만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뿌리 뽑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 블로그에 자동차 관련 돈되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당신의 돈을 아껴드릴것이니 한번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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