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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by J A Y 2020. 9. 16.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얼마 전, 뿌연 회색빛 하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서 숨을 쉬기도 앞을 보기도 힘들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이라는 사실..

 

 

 

또한,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일으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오래된 경유차는 제작일, 출고일이 꽤 지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들이 사람의 눈과 피부, 폐 등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한번씩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검은 매연을 뿜으면서 가는 노후된 경유차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권장하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 165만 원, 3.5t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이라면 440만 원, 3.5t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이라면 7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각 지원금에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어떤 차량이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려면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여야 하고, 6개월간 명의자가 바뀌지 않았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 제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경유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3. 2개월 이내에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폐차 진행

 

4.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제출한 후, 지원금 수령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 받고 조기폐차로 처분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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