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 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조금씩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대상, 음주운전 처벌내용과 삼진아웃제도 등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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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자동차는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특수화물차 등이 포함되며 건설기계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인지능력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이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본인 뿐마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해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하며 만약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로 환산하였을 때 알코올의 비중은 0.8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는 0.1%에 해당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소주는 1잔만 마셔도 적발기준에 해당할수있으니 술입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내용
민사
민사에 해당하는 항목은 우선,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으로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형사
음주운전은 형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단순 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는데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등급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1회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0.2% - 6개월 ~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 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3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 ~ 0.1% 미만 –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 벌점 100점(벌점 110점), 대인 사고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10 ~ 0.35% -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36% 이상,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교통사고 3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 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 기간 5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는 관계없이,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적발만으로도 삼진아웃 제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1997년부터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합니다.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치 또는 취소)을 받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었던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처벌기준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1초만 시간내어 하단의 ♥하트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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