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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

by J A Y 2020. 2. 29.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약 97만대의 자동차가 폐차 되었는데요.

 

 

기존의 자동차가 노후되어 폐차 후 새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운전자라면, 어떻게 폐차하면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처럼, 폐차할 때도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폐차의 종류와 폐차절차

일반폐차

자동차 폐차의 종류는 크게 일반, 압류, 조기 폐차의 3가지로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법은 바로 일반폐차 인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차종에 따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차주를 대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를 마쳤다면 폐차장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폐차장을 이용해도 됩니다.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한 후에는 폐차장에서 먼저 등록원부조회를 통해 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폐차는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고 재판매 가능한 부품을 제거한 뒤 폐차가 진행됩니다.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자동차 세금 납부나 자동차 검사 등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니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폐차절차는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폐차 의뢰 후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초에 연간 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냈다면, 말소일자 기준으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자동차에 압류나 과태료 저당 등이 잡혀있을 경우에도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차령초과폐차 혹은 일명 압류폐차 가 가능한데요. 시간이 오래 흘러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 31조에 따라 압류폐차가 가능한 대상은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10년 이상인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및 중대형 승합자동차와 12년 이상인 중대형화물자동차입니다. 물론 폐차 후 자동차말소등록을 해도 저당과 압류는 그대로 남지만, 세금, 보험료 납부와 자동차 검사 의무는 사라집니다.

 

압류 폐차는 다른 폐차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폐차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반폐차와 달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폐차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관청은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별도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폐차의뢰서를 관허폐차장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폐차가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마지막으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요즘,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인데요.

 

 

노후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기준과 성능이 떨어져 공해물질을 최신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는 다른 폐차 방법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이 7년 이상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 마지막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

- 주행 목적의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아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폐차접수 업무까지 대행해주는데요. 폐차 후에는 고철값과 함께 조기 폐차보상금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조기 폐차보상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보상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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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의 종류별 폐차절차와 조기 폐차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1초만 시간내어 하단의 하트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