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실수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대부분 급한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이가 보채거나 그런 경우에 서둘러 운전 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교통범칙금 조회 해서 과태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쌓인다는것을 아시나요? 또한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면허정지 벌점기준과 교통범칙금 조회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우선,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내가 내야하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왕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교통규범을 어겼을 때 발생.
즉, 과태료는 불법 주차나 과속 단속 카메라 혹은 신호 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태료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운전했느냐에 관계없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벌점이나 행정상의 처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과속 범칙금에 비해서 벌금의 금액이 약간 더 높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혹은 차량 압류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쿨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납부하는것이 이롭습니다.
과속 범칙금은 도로위에서 교통 규범을 어겼을 시, 교통 경찰에게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발생.
반대로 과속 범칙금은 도로위의 교통 경찰에게 단속 됐을 때, 운전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벌금입니다. 위반의 경중을 따져서 벌점도 부과 될 수 있으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형벌도 가능하지만 비교적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제재만 받게 됩니다.
똑같이 과속 위반을 하더라도 카메라이 찍히면 과태료이고 교통 경찰에게 단속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일명, 딱지를 떼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과태료는 보통 날라왔다고 표현하죠.. 교통범칙금 조회해서 내면 됩니다. 도로위에서 딱지를 떼는 것은 범칙금 입니다.
과태료는 아무나 내도 그만이고, 범칙금은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내거나 경찰서에 가서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서 내야 합니다. 현금도 되고 계좌이체,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내는것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 조회 하는 방법
내가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이나 신호 위반에 걸린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이 경찰정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에 접속하면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같이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으로 들어가서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과태료가 발생 했을테니까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아래쪽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 속도에 따른 과태료
과속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운전시 규정속도를 어느정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아래와같이 대부분 20km/h 초과에 걸린게 대부분의 케이스 입니다. 4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체납이 지속되면 최대 7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할인 받아서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20km/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해 드립니다.
과속 범칙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km/h 이내라면 승용차의 경우 3만원입니다. 과태료보다 1만원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스쿨존 이라면 2배로 가산되어 6만원이 됩니다. 게다가 벌점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스쿨존에선 감속해야 하겠죠?
벌점이 무서운게, 벌점은 40점이상 누적되면 벌점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면허가 정지되며 정지 일 수를 다 채워도 다시 벌점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기존 벌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15점을 받는다면 40+15=55, 즉 55일의 면허 정지가 다시 시작됩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 정말 치명적이겠죠?
게다가 면허 취소 벌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왕이면 그냥 과태료가 낫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후 과태료로 전환해서 과태료로 내시면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기준은 1년이내 121점, 2년이내 201점, 3년이내 271점 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과태료와 과속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면허정지 벌점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하트♥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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